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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책, 바우처制로 전환해야"
입력2007-01-18 17:25:44
수정
2007.01.18 17:25:44
KDI 정책 보고서서 주장…저소득층에 임대료 일부 보전
현재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바우처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8일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후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공사는 바우처와 유사한 형태로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수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수혜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바우처를 통해 수혜자가 거주지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인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아교육 부문에서 시행 중인 현행 바우처제도가 국ㆍ공립시설의 경쟁력만 키워 사립시설에는 서비스 수요가 몰리지 않는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ㆍ공립시설에 집중된 각종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바우처를 통한 사립시설 간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지원이 사립시설로 흘러들어가야 그동안 뒤처졌던 교육의 질이 제고돼 국ㆍ공립시설 수요 쏠림현상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아동들의 안정적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제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 저소득 여성에게만 도우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창출 목표를 과감히 버리고 서비스 공급자를 전문 산후조리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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