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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ㆍ단협 타결 가능성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조영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기본급을 8.4% 인상하는 등 큰 폭의 임금인상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현대차의 임ㆍ단협이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주요 쟁점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노조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이후를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김동진 현대차 사장 등 회사측은 이헌구 노조위원장 등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노사협상을 갖고
▲기본급 9만5,000원(8.4% 인상) 및 성과급 200% 인상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100% 지급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안을 마련했다.
이는 회사측이 그동안 기본급 4% 인상을 주장한 것에 비해 크게 양보한 것으로 9년째 무분규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의 수준이다. 기본급 11%를 주장해온 노조측에서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단협안으로 내놓은 주5일근무제의 입법이후 시행에 대해 노조측이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24일 교섭위원회의를 열어 회사안을 수용할 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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