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을 감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다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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