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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서면약속 종교단체 헌금 이행안해도 강요못해
입력2001-07-10 00:00:00
수정
2001.07.10 00:00:00
문 교회 장로인데 성전 건축헌금 1억원을 내기로 서면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에 차질이 생겨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교회에서는 이미 완전한 의사표시로 약정한 것이니 약정금을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약정한 건축헌금을 낼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을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약정에 기한 의무는 이른바 자연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도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반면 신도가 헌금 약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그 헌금은 종교단체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도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지법 2001.6.14 선고 2000가합 5867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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