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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합병명령 4월까지 완료해야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이에 따라 충북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합병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4월30일까지 합병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위가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위의 김영재(金映才) 대변인은 『오는 8일까지 충북은행에 자율적으로 합병대상 은행을 물색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위가 합병대상 은행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金대변인은 또 『충북은행의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여서 합병비율 산정시 기존 주식의 완전감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은행의 합병대상 은행으로는 강원은행·현대종금과 합병해 본점을 대전으로 옮기기로 한 조흥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98년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610억원 초과하는 등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은행이며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등 제반 업무의 규제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여신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BIS비율이 8%에 미달,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12개 은행들에 대한 정부조치가 매듭지어지면서 은행권의 구조조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감위는 당초 충북지역 각계 대표와 경영진 및 노조대표들이 3월까지 자본금 증액을 약속할 경우 충북은행에 대해 증자시한을 3월8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증자참여 대상자들이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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