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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동가맹점망` 소송 승소
입력2003-04-20 00:00:00
수정
2003.04.20 00:00:00
신경립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가맹점망`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협회와 LG 등 7개 카드사가 "공동가맹점망 가입비를 시장진입 제한 요소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1년 3월 13일 이들 카드사와 협회에 부과된 36억6,600만원의 과징금이 환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원금에 그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당시 공동 가맹점망 회원사인 LGㆍ비씨ㆍ삼성ㆍ국민ㆍ외환ㆍ롯데(옛 동양)ㆍ현대(옛 다이너스) 등 7개 카드사가 신한카드에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하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라며 카드사당 5억원에 협회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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