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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음란프로그램 컴퓨터파일 음화판매죄 적용안된다
입력1999-02-28 00:00:00
수정
1999.02.28 00:00:00
음란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7일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음란물프로그램을 PC통신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영상화면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243조(음화판매죄)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행위는 형법 243조외에 전기통신기본법(4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7년 4월 PC통신망에 사설게시판(BBS)을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음란물과 무단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73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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