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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대주주 LSF-KEB홀딩스SCA 주가조작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2006-11-20 17:15:28
수정
2006.11.20 17:15:28
유죄땐 론스타 대주주자격 박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의 유죄가 확정되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고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소유지분 중 10%가 넘는 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2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론스타 본사의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가 대표로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범죄혐의와 관련,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 시세조종으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이 하락해 226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율 희석이 예방돼 177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증권거래법은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행위자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은 보완조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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