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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불법판매시 유가증권발행제한
입력2000-02-25 00:00:00
수정
2000.02.25 00:00:00
금융감독원은 25일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6개 재벌 계열사의 해외발행 증권 국내 불법 판매와 관련, 향후 국내 기업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유가증권 발행을제한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해외 발행 유가증권의 국내 판매 주간사 회사(증권사.종금사 등)에 대해서는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제한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위반시 이를 모두 합쳐 한건으로 처리,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건별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기위해 외국의 공시제도를연구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6개사의 해외발행 유가증권 국내판매에 대해보다 강도높은 처벌을 검토했으나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회사별로 4억4천만원∼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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