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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 확대] 내년 6월까지 분양 아파트 노려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집을 사고 팔면 돈이 보인다.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떨어졌어도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기를 꺼리는 까닭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이어 12일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여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다. 따라서 바뀐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바뀐 제도 내용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분양아파트 매입시 양도세 면제> ◇대상=올해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몇 채를 사도 상관없으며 무주택자는 물론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역시 몇가구가 되든 모두 입주후 5년 이내에만 팔면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는다. 비과세 기간은 잔금지급(입주)후 5년간이다. 단 5년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중장기 차익을 노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기간내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잔금지급후 5년이내에 모두 팔기만 하면 한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 기존주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대상=무주택자가 내년 한해동안 새로 집을 한 채 산 후 1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다. 집을 매입한 시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잔금지급일」이다. 즉 내년중 매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2000년이면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올해 집을 샀더라도 잔금지급일이 내년이면 1년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이 없나=새집을 산후 2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무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2년 이내에 이를 팔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것은 먼저 산 집을 나중에 산 집보다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산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주택을 팔 때는 구입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어떻게 활용할까=무주택자가 단기차익을 노릴 경우 이 제도가 적합하다. 1년만 갖고 있으면 언제라도 팔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쯤 집값이 오를 전망이 큰 곳의 아파트를 내년초 쯤에 사두면 좋다. 내년중 집값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 1주택 소유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 새로 집을 산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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