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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초보투자자 '사기거래 조심'
입력2000-06-12 00:00:00
수정
2000.06.12 00:00:00
김은민 기자
장외시장 초보투자자 '사기거래 조심'장외주식시장에서 초보투자자들을 노린 사기거래가 늘고 있어, 안전한 거래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인터넷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는 주식대금을 선입금하고 주식을 받지못하거나, 주식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 장외주식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보편화된 것도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사기거래자는 익명이나 차명을 써서 각 거래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써 개인정보를 위조할 경우, 사이트운영업체가 이를 분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인이 책임진다=인터넷사이트업체나 사채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중개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사기를 당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인터넷 사이트운영업체는 거래정보만을 전달해줄 뿐,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증권사 계좌 이체시는 절차 간단=통일규격주권이 발행돼 있고, 증권사 입고가 가능한 주식은 증권사계좌를 통한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현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주의할 점은 사고주식여부를 확인하는 것. 증권사에 입고된 주식일지라도 이 절차는 꼭 필요하다. 해당주식의 사고여부는 서울에 있는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785-2333)이나 사고증권 자동안내전화(783-4949)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실명으로 개설된 증권사 계좌를 통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분정보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식을 받고나서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는 얌체족들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 거래하라=계좌이체가 되지 않는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이다. 매도·매수인과 주식발행사의 주식담당자 등 3자가 만나면, 주주명부와 주식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작성과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자리에서 끝낼 수 있다. 특히 주식보관증 형태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의 실물과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증권사계좌이체가 불가능하고 주식발행사를 찾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양측모두 신분을 확인을 위해 신분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매수자는 거래전에 주식발행사에 연락, 상대방의 신분을 주주명부상 기재내용과 대조해 봐야한다.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발행사에 통보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것도 매수인의 일이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거래하지 않는게 좋다=증권사 계좌이체도 불가능하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게 낫다. 원격지에 사는 투자자 사이에는 팩스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주고받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다. 최근들어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거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김은민기자 EMKIM@SED.CO.KR입력시간 2000/06/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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