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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공정거래정책 경쟁촉진으로 전환해야”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경쟁 촉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기업ㆍ시장제도 부문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후적 제재 및 시장규율을 강화하되 지주회사 출자 규제, 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재검토돼야 주장했다.

회사법도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한 자율적 결정에 맡기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의원발의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의원입법이 규제 신설ㆍ강화의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있어 입법절차 자체가 비대칭적인데 원인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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