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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사 사이버대학 '주의령'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올해 첫 개교한 사이버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이버 대학들이 속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의령'을 내렸다.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9개 사이버대학이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신입생을 모집, 강의에 들어갔으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이버 대학들이 허위 광고로 학위를 받게 해주겠며 신입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달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씨가 신입생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사이버 국제대학'에 대해 최근 '대학'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이버 국제대학은 이에 따라 최근 명칭을 '국제 사이버 캠퍼스'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e아카데미 홀딩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국제대학'은 국내법상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이 아닌데도 대학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 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 대학 붐을 탄 유사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이나 광고내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이 경희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싸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7개, 전문학사학위과정이 세계사이버대학, 세민디지털대학 등 2개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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