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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대폭 확충 경쟁력 제고에 역점/건교부 올 업무계획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성종수 기자
◎생산기반 확충올 상반기내 경부고속철도 사업 보완/지역균형 발전강원 광역권 개발대상으로 추가 지정/도시환경 선진화수도권 교통해결위해 광역계획 마련/건설업 체질강화설계·감리 등 종합수행 관리제 활성화/부동산가격 안정대기업 토지보유현황 분석 명단 공개건설교통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주요 시책 방향은 「살기 좋고 기업하기 편한」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확충하고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업의 애로를 덜어 주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법을 제정, 도시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선진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부동산가격 안정 ▲지역균형발전 촉진 ▲선진 도시환경 조성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체질강화 등 5대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생산기반 확충= 2011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화」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교통·물류거점 기지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향을 제시한다.
경부고속전철은 경주노선, 안전대책 등 현안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기, 사업비 등 사업계획도 상반기까지 보완한다.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동서고속철도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세워 일부 구간에 대해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 핵심시설의 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상반기중 전용 철도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세워 2003년 1단계 (인천공항김포공항)개통을 목표로 하반기중 공사에 들어간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2년 개통하기 위해 오는 98년 착공 예정이던 군산무안 구간을 올해 착공한다. 철도는 장기적으로 남북 2개축, 동서 3개축의 「일자형」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남북철도망으로 연결한다. 단기적으로는 복선화, 전철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유치 확충사업중 천안논산,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와 인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열병합발전소, 급유시설 등 5개 시설은 올해중 착공한다.
공장설치에 따른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공장용지값을 내리고 특히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 공장용지를 적기에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정보망」을 구축,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 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해 개별공장과 물류시설이 보다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제를 푼다.
건설중인 6개 댐 이외에 올해 영월댐의 보상에 착수하고 댐 후보지 4∼5곳에 대한 조사설계를 실시한다.
◇지역균형발전=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등 광역권 개발계획을 상반기에 확정한다. 강원지역을 광역권개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촉진지구는 올해 10개 지구를 더 지정하고 7개 지구는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대전 제2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끝내 98년부터 9개 청단위 기관을 옮긴다.
◇선진 도시환경 조성= 수도권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도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구 1호선 지하철을 연말까지 완전 개통하고 서울 2기 2단계, 부산 2호선, 인천 1호선 등은 98년 완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에 역점을 기울인다.
지난해 착공한 대구 2호선, 광주·대전 지하철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부산 3호선도 새로 착공한다.
쾌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선진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도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건설산업의 체질강화= 대규모 복합공사의 기획, 설계, 감리, 시공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CM)를 활성화한다.
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해 기술, 품질, 안전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다. 건설업체별신용도에 따라 보증, 융자 등을 차등화하는 신용평가제도를 확대하고 선진국형 공사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공동도급 때는 사전자격(PQ) 심사때 가점을 주고 지역제한입찰제의 대상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부동산가격 안정= 지가 급등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대기업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해 필요시 명단을 공개한다.
부동산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교부, 주택은행,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물정보를 제공한다. 지방에서는 소형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민간 택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없앤다.<성종수>
◎도시개발법 제정 의미와 문제점/정책방향 양위주서 질중심으로 전환/마구잡이 개발따른 환경 후진성 탈피/법률시행까지 택지개발 보류 우려도
정부가 마련한 「선진 도시환경 조성방안」의 핵심은 도시개발법 제정이다. 도시개발법은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는 물론 앞으로 건설될 수도권 주변의 소규모 신도시 및 신시가지 건설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을 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정책 전환은 그동안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을 서두른 결과 도시 환경과 주거여건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지난해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추진되다 이각범 수석의 「신도시 20∼30개 조성」발언 파문에 밀려 백지화된 「도시환경 세계화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인상이 짙다.
도시개발법의 뼈대는 상세계획 수립이다. 기존 도시의 시가지 개발은 물론 도시계획 밖에서 주택·상하수도·공원·도로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때 반드시 상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경우 도시환경은 개선되는 반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낮아지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건교부 박상채 주택도시국장은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의 마구잡이식 개발에서 오는 도시환경의 후진성을 탈피하자는 것이 입법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도시개발이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뤄져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고 박 국장은 덧붙였다. 결국 이들 개별법의 상위법 개념으로 개별법에 따른 개발의 폐해를 줄이고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진형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방안에서 또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시개발기금 조성이다.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행 방법과 관련,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인·허가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자를 다양화해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히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에는 민간기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했을 따름이다. 이는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수도권의 절대적인 주택부족 해결과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시행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 성격에 따라 심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또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새로 제정될 도시개발법이 시행될 때까지 택지개발을 전면 보류해 줄 것을 집단 민원으로 제기할 것이란 점이다. 2∼3년만 버티면 새 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은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성종수>
◎도시개발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개발주체 지주·기업 합동방식으로 확대/사업자에 택지개발과 건축 동시에 허용
새로 만들어질 도시개발법은 도시 주변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개발 방식으로 민관 합동(제 3섹터 방식) 또는 토지소유주와 민간 기업의 합동 방식을 도입,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도시개발법은 각종 도시개발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나 대규모 신시가지 건설, 준농림지 개발 등에 적용된다.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 및 개발 수립, 재원 마련 기준 등을 제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이 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 수단의 다양화 ▲도시개발의 종합성 강화 ▲채권 발행 근거 마련 등이다.
도시개발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개발토지 확보 방법을 종전의 일방적인 환지방식과 전면 매수 방식을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발 주체도 민관 합동방식과 지주와 민간기업의 합동방식 등으로 확대한다.
도시개발의 종합성 강화를 위해 개발 사업자에게 자족식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계획 기능을 부여하고 하나의 개발 사업자에게 택지개발과 건축을 동시에 허용하는 개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도시환경은 나아지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해 사업 촉진을 돕는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제도를 도입, 이를 도시개발법에 명시한다. 채권발행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은 제외시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저항을 최소화한다.
또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도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백m 지역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만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대단위사업은 모두 상세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세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관리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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