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에 곽영욱씨 재선임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의 관리인에 곽영욱 사장(46.사진)이 단독으로 재선임됐다. 대한통운은 1일 곽영욱 사장이 법정관리인에 단독으로 재 선임돼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인가 시 기존 경영진 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공동 관리인에 선임됐었다. 대한통운 경영난의 원인이 회사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의 지급보증 때문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감안했기 때문이다. 곽 사장은 존폐 위기에 처했던 대한통운을 안정화 궤도에 올려놓은 점을 인정 받아 지난 해와 올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기업 우수 경영자로 선정돼 특별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한편 당시 법원이 곽 사장과 함께 선임했던 김대영 공동 관리인은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