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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위해 고용승계의무 완화해야" KDI
입력1998-10-20 18:35:00
수정
2002.10.22 07:54:30
구주취득, 영업양수, 자산인수 등을 통한 인수·합병(M&A)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승전(金承塡) 연구위원은 20일 「M&A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구주취득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상태는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金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주취득 외국인투자가 지난해 0.16%에서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0.47%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金 연구위원은 구주취득 등 M&A형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회계의 불투명성과 고용승계의무, 채권자동의, 거시경제불안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부실채권정리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회사가치평가에 근거해 주식매수가격을 정하므로써 주식매수청구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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