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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물」 투자한도/7일부터 100% 적용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7월 중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투자한도가 6일까지는 기준수량의 30%, 7일부터는 기준수량의 1백%가 각각 적용된다.30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7월 주가지수선물투자한도를 6일까지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약정수량의 30%인 6천50계약으로 하고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되는 7일부터는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약정수량의 1백%를 적용, 투자한도를 2만1백69계약으로 정했다. 외국인 1인 투자한도는 기준수량의 5%를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7월중에는 1천8계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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