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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확정
입력1999-03-15 00:00:00
수정
1999.03.15 00:00:00
국민회의는 16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방송법, 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국민회의의 이러한 방침은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이 늦어지면서 최근 당정간은 물론 공동여당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에 따라 여론이 악화됨으로써 재보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15일 당3역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혼선과 오해로 일부 공무원들이 동요하고있다』며 『이번에 다루는 것은 부처의 통폐합과 기능에 관한 것이지 국·과 등 부처이하의 조직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장급 이하 고급공무원의 30%를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도 이번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민간이양 등은 지금 다루지 않고 앞으로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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