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성근 본회의장 출입’ 野 반발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범기영 기자
문성근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9일 밤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 탄핵정국을 맞은 정치권이 한층 더 시끄럽다.민주당은 10일 “노사모가 국회를 점거했다”며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쟁점화에 나섰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공문에서 “국회 권위 확립을 위해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순형 대표는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드나드는 `내란`을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대변인은 “시정 연설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도 본회의장 출입이 어렵다”면서 “어떻게 노사모가 들어와서 연설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흥분했다.
국회법은 제15조는 국회의원 외에는 `의안 심의와 관련 있는 국회 직원, 교섭단체 별 연락요원 2명` 등으로 본회의장 출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당시 국회 경위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문 씨 등을 제지했으나, 유시민 의원이 “잠시 얘기만 나누겠다”며 데리고 들어갔다고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전했다.
문씨 등은 농성중이던 우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나라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제15조는 가장 엄격히 지켜온 법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범기영 기자 bum7102@hk.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