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베이트제공 보험사/제재금 3천만원 부과

앞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생보사들은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또 제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추징된다. 보험감독원은 27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안」을 인가했다.<본지 6월11일자 7면참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당할인 또는 특별이익 제공 등 협정내용을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부당행위 금액 전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보험사는 제재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함께 보험모집인 시험 및 신규등록을 단계적으로 제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