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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발전추진위’ 본격가동

대립 위주의 노사관계 구조를 혁신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사관계 법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발전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노사정위원회는 낙후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노사관계발전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21일 열고 기본구상과 추진체계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노사정위원장과 재경부ㆍ노동부ㆍ산자부 차관, 노동연구원장, 노동교육원장,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노동경제학회장, 노동법학회장, 무역협회 연구소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노사정 행위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균형과 자율의 노사 자치주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체제 구축, 불균형 해소와 활력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혁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 조정 메카니즘의 정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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