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다 경품·무가지 신고포상금 2배 인상 검토
입력2006-02-21 06:20:36
수정
2006.02.21 06:20:36
기업결합 신고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신문사들의 과다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막기위해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을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최소포상배수는 5배에서 7배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문고시 위반 신고 사건 중 포상금 지급 계산 방식에 따라 1천600만원의 포상금이 산출된 경우가 있었지만 상한액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며 포상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 인상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로 포상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최고 1억원인 기업결합 신고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과태료는 결합 기업 매출의 10%이고 미국은 위반 일수 당 최고1만1천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