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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적자해소위해 재정지원을"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한은, 예보료율 금융기관별 차별화도 필요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별로 차별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금융시시템 리뷰' 8월호에 게재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영향과 평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예금보장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 결과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이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 2000년말 현재 우량은행군의 고액예금 비중은 전년에 비해 6~10%포인트 높아진 반면 비우량은행군은 1.1~6.9%포인트 떨어져 변경된 예금보장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자금 분산이 활발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당초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하고 관련 지표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은행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논문은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예보재정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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