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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성실 신고 만명/새해1월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개인대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국세청은 29일 지난해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1만명 가량을 가려내 내년 1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 등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은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 사업장현황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 등이다.
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비입시계학원 및 고액 입시학원중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연예인 ▲부동산 및 호화별장,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자율신고납세제도를 악용, 상습적으로 불성실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의 수정신고에 불응한 사업자들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실지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세신고때 납세자의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신고납세제를 도입한 만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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