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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경협차관 상계 러 무기도입 가계약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한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총액 5억3,400만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일명 불곰사업)과 관련, KA- 32(탐색구조헬기)를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재경부와 러시아 재무부 사이에 상환할 외채총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오는 9월 초순께 외채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MOU(대러 경협차관 상환 정부간 협정)를 체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양국은 불곰사업 비용 가운데 절반인 2억6,700만 달러는 국방부가 러시아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경협차관에서 상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대상 장비는 공군의 경우 KA-32, IL-103(생도실습기) 해군은 무레나(상륙작전용 공기부양정) 육군은 METIS-M(대전차유도탄) BMP-3(장갑차) T-80U(전차)등이며, 도입시기도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상태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장비의 경우 러시아측 제시가가 우리측 목표가보다 지나치게 높았으나 협상을 통해 장비별로 약 15∼30% 정도씩 깎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러 경협차관 규모는 미상환금과 이자를 포함, 19억5,000만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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