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촉발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 국면이 대형마트로까지 크게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5일부터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사전조사 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된 상황에서 대형유통업계는 최근 롯데마트가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사업조정 신청에 휘말리게 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상인들이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대형마트나 SSM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대형유통사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슈퍼와 함께 2만8,677㎡ 규모의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ㆍ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의 진출을 막기 위한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계속돼왔지만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조정 권한의 대상은 통계청의 업종 분류 기준상 매장 면적 3,000㎡ 미만의 사업장에만 국한되는 만큼 일단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은 중소기업청이 그대로 갖는다. 중소기업청의 한 사업조정담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거쳐 중기청으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법률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이런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단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개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광주 수완지구는 이미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롯데마트는 토지공사의 입찰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더욱이 해당 지역은 약 140만여평의 나대지로 주변에 아무런 쇼핑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토지공사가 실시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년 초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돌입, 9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 이처럼 그동안 일부 SSM을 상대로 이뤄져온 사업조정 신청이 대형마트로까지 확산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은 향후 대형마트 사업 역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사업조정 신청으로 신규 출점이 보류될 경우 고용인원과 협력업체 수 등에서 피해 규모나 파장이 SSM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실제 영세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으로만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대형마트와 SSM을 가리지 않고 사업조정 신청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SM(기업형 슈퍼마켓ㆍSuper Supermarket) 일반적으로 1,000㎡ 이상 3,000㎡ 이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 하지만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면서 SSM 역시 330㎡ 규모까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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