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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 보험료 대폭 오른다

■ 車보험료 내달 자유화책임보험료 인상불구 종합보험료 부담 '제로' 오는 8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을 비교, 보험료가 싸고 서비스가 좋은 보험사를 꼼꼼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동차 보험료 자유화조치가 단행돼 똑같은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에 상당한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자유화와 함께 자동차보험 약관도 대폭 개정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 사고율 높은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금감원은 3년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비해 80%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를 15~20%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최초 가입자가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특히 20대 등 고위험 계층의 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1년 미만 차량 파손시 시세하락 보상 책임보험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도 8월부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종합보험료가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인하됨으로써 전체 보험료 차이는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개정된다. 출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사고 등으로 파손돼 차량 시세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험사는 이 손실(격락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0%가 넘어야 하며 손실액은 수리비의 10%로 계산된다. 이밖에 사고차량이 열처리 도장(광택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레탄 도료를 사용해 차량에 색을 칠하는 것)을 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도장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상속으로 차량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약관에 명문화시켰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과실비율을 높여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 10~2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은 소급적용돼 8월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해당된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율 확대조항은 8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 할인ㆍ할증률 평가방식 바뀐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율(60%)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할인ㆍ할증률 평가방법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할인ㆍ할증 평가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이밖에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보험인수 기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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