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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훈련받다 장애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최근 북파공작원 문제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혹독한 훈련탓으로 장애인이 된 북파공작원 출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2일 김모(49)씨가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북파공작원 인정 및 보상요구, 유사소송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대 전부터 다소 청력장애 등이 있었지만 74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마친 사실에 비춰 볼 때 경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입대 7개월 만에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이염 등이 악화된 것은 훈련과정에서 과거의 병이 급속히 악화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입게 된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74년 2월 군에 자원입대한 뒤 북파공작원으로 차출돼 3개월간 폭파, 인명살상 등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력손상과 성대마비, 후두염, 호흡곤란 등 병을 얻게 됐는데도 보훈지청이 입대전 지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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