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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입력1998-09-25 13:37:00
수정
2002.10.22 05:15:23
해양수산부는 25일 한.일 어업협상 타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朴奎石차관보는 "어업협상 타결로 지금까지 일본 연안 12해리 외측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의 조업범위가 상당부문 줄어들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일본측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어획량을 할당받아야 되며,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업을 하게돼과거보다 조업환경이 나빠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朴차관보는 그러나 "어업협상 타결로 무협정상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으며 유엔해양법 발효와 이에 따른 신해양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협상타결의 의의를 밝히고 어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화된 어선감척 사업을 중심으로한 어업구조조정 작업을 확대하고 어획량 감소에 대비, 양식어업개발을 늘리는 한편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과 비슷한 어종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朴차관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 "어협은 영해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협상타결로 독도 주변수역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주변 12해리도 우리의 영해로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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