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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시험 문제·답안<br>법원 "정보공개대상"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시험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국가시험원이 문제지와 답안을 비공개해 얻는 업무상의 이익보다 수험자가 채점 오류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 시험문제를 연구ㆍ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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