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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인 뒤 성행위 연출, 금품요구
입력2005-10-04 09:25:03
수정
2005.10.04 09:25:03
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술을 먹인 뒤 성행위하는 장면을 연출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29.단란주점업)씨 등 3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말 오전 2시께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A병원장 최모(51)씨와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최씨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 장면을 연출해 사진촬영한 뒤 협박, 19차례에 걸쳐 3억원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폭력조직 조직원인 김씨를 비롯한 3명은 최씨가 4억원 상당의 술집을차려준다고 한 뒤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자료 마련과 사진촬영, 여자 섭외및 협박전화, 성관계 미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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