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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법정관리 의미ㆍ파장] 주류시장 판도 바뀔듯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안길수 기자
법원이 14일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진로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이날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채권자들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골드만삭스가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해외 매각 또는 M&A 추진 가능성 =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원씨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관리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법원의 감독 아래 국제입찰을 통한 진로 자산매각이나 M&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의 제이슨 메이나드 상무는 지난달 21일 “진로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국제입찰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기아자동차의 경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과 국내 채권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제3자 매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업계에서는 3자 매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업체중에는 주류업체인 D사와 L사가 외국계 업체들과 한판의 인수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류업계 지각변동 예고 = 금복주, 무학, 대선, 두산 등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진로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소주 시장의 53.9%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시장을 놓고 두산 주류BG는 이미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에 대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업체 중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몇 군데에서 진로 인수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내 기업의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도매 주류상들이 잇따라 진로와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소주 파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실례로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진로의 모든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없나 = 법정관리가 개시됐어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우선 진로 노조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6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항의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진로측이 법원에 항고 의사를 밝혀 법정 분쟁이 일단락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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