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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형 지자체장 직무배제는 합헌
입력2005-05-27 07:52:52
수정
2005.05.27 07:52: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장)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지자체장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와 지방행정의 원활한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정당한 공익인 만큼 권한대행 제도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ㆍ김효종ㆍ전효숙ㆍ이상경 등 4인의 재판관은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 사유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해 직무에서 배제시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병령 전(前) 대전 유성구청장은 같은 해 9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신원 오산시장은2005년 1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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