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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해외채권단 "대우여신 이자감면등 수용의사"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6일 『정부는 대우여신에 대해 해외채권단에도 6개월 정도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해외은행들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채권보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과 같이 이자를 낮춰주고 원금은 3∼4년 정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채권단의 경우 대부분 대우와 「신규담보를 특정 채권단에만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정(LOAN AGREEMENT)을 체결한 상태여서 국내채권단에만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를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외국은행들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우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개별 또는 단체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기업의 여신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지급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채권단의 여신을 우선변제채권 등으로 분류해 채권보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라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내은행들의 경우 경영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 본 비율 기준도 완화해줄 수 있지만 외국은행들은 국내은행들과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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