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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이자 14%이내로 제한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시행령개정 이달부터
정부는 3일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산정률을 14% 이내로 제한하도록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55개 과제를 점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 제출예정인 '통합도산법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반영,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해 기금증식을 도울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고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를 인상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토바이 번호판 관리체계를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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