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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옥외광고 내년 전면허용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오는 2003년부터 타인 차량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옥외 광고를 원할 경우 차량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올해 열리는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아시안 경기대회 사무처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타인 차량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가능한 관련 규제를 이같이 개선해 달라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올 상반기부터 단순한 환율 변동 등에 의해 외국인 투자금액이 경미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투자금액 변경 신고를 생략토록 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올 하반기부터 소화제, 설사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자양강제 등 안전하고 사용법이 잘 알려진 품목의 경우는 약국 외에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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