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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등 5개 질환자 장애인 인정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내년부터 혜택 받을듯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천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5동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학술단체, 질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 장애인 범주 확대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17만명에 머물고 있고 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 14만6천명이 추가돼 현재 10개장애 종류로 분류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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