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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피해 급증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할인회원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2월중 할인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피해접수건수가 무려 5,510건으로 지난해 총 접수건수 9,913건의 55.6%나 됐다고 26일 밝혔다.
할인회원권이란 가전제품이나 예식장, 여행, 상품권, 호텔 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뒤 회원들에게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
소보원에 의하면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지난 2월말 현재 약 130개로 대부분 전화권유를 통해 30만~70만원 정도의 가입 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보원은 할인회원권업자들이 ▦무료라고 광고해 회원에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호 상품거래팀장은 "계약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번호를 불러 주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고 해약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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