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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사고처리'… 교통사고 사망자 34시간만에 발견
입력2006-06-16 22:49:57
수정
2006.06.16 22:49:57
하루뒤 보험회사 직원이 시신 발견, 철저한 현장조사 벌이지 않은 경찰에 유족들 항의
교통사고로 숨진 70대 할머니가 30여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다.
경찰과 119의 어처구니없는 사고 처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5일 오후 4시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한 마늘밭에서 이 동네 강 모 할머니(76)가 숨진채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 문 모씨였다.
문 씨는 하루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6시 10분쯤 박 모 씨(24)가 카렌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화단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사고다.
결국 강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그 사고로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물론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
그러나 119는 운전자 박 씨만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경찰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것이다.
경찰과 119는 운전자 박 씨가 보행자를 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혼자 화단 충격한 사고로 보고 받았고 운전자가 병원에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주변에 유류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처럼 철저히 현장조사를 했다면 시신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의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34시간만에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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