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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파산폐지 결정

㈜한양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의 한양 채권 회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주공은 한양을 굿모닝시티에 매각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밟되 부도 상태인 굿모닝시티가 중도금 등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계약금 180억원은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9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한양에 대한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데 이어 그 결과가 이날 공식 송부됐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한양 재단채권(한양 인수 후 발생한 채권) 가운데 45%인 379억원을 1주일 이내 그리고 나머지 55%인 464억원은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채권을 포함, 1,300억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돼 지난 94년 법정관리 중이던 한양을 인수한 뒤 발생한 주택공사의 손실은 8,230억원에서 6,9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공사 관계자는 “굿모닝시티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굿모닝시티에서 받은 계약금 180억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금은 동대문쇼핑몰 분양 계약과는 별개 사안이므로 공사에 귀속되고 채권 회수만 다소 지연될 뿐 추가손실 발생은 없다”며 “계약이 해지 되면 제3자 매각과 재파산, 구조조정 전문기관 위탁처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매매대금 1,325억원 가운데 지난 6일까지 받기로 했던 1차 중도금 108억원을 굿모닝시티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무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편 한양은 부도로 지난 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1만8,000여 가구의 주택공사 물량을 시공하고 있었던 데다 입주자 불안, 하도급 업체 연쇄부도 등의 우려로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사에 인수 뒤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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