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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참여정부] 경제운영에도 `참여 확대`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김대환 기자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운영 원리는 참여시장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참여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참여시장경제론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 근 서울대 교수는 "규제와 권위에 기초한 경제를 경쟁과 협력에 기초한 경제로 변환시 키는 것이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며, "그러나 중심선진국에 진정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증대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경제가 `고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고임금이라는 상황은 이제 주어진 것"이라며 "고임금에 대한 대가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비용감소, 경쟁력 제고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여확대를 통해 고비용이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경제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위해서는 지식생산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대립ㆍ투쟁 관계를 탈피하여 참여ㆍ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필수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도 참여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의 집중현상은 임대료 상승을 유발, 생산적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높은 생산비용을 유발시키고 결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소유집중은 참여배제를 의미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은 부동산 보유세ㆍ상속세 강화를 통해 소유집중을 완화시키고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참여확대는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도 부합한다. 대주주ㆍ소주주ㆍ채권보유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횡포를 없애고 경영진의 비효율적 기업 운영을 방지 함으로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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