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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장부 도입] 과세투명성 확보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국세청이 과세자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회계장부를 작성토록 권장키로 하고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보급하고 있다.간편장부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켰을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본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 원칙에 의한 장부가 아니라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국세청이 중·소 개인사업자에게 보급중인 장부를 말한다. 항목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고정자산증감(매매) 비고 등 7개로 구분되고 수입과 비용항목은 다시 금액 부가세항목으로 세분돼 있다.
국세청은 개인컴퓨터(PC) 사용자를 위해 상반기중 간편장부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세트당 5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간편장부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때도 이용할 수 있다.
◇작성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미만인 중·소 규모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권유 대상이지만 권유에 불응한다해도 가산세부과 같은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는다.
지난 9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340만명 중에서 복식부기 기장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작성의무자는 약 80만명(연간 매출 4,800만원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홍보를 위해 연간 매출 2,400만원이상인 170만명에게 다음주중 안내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간편장부 작성에 따른 혜택= 간편장부를 작성,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연간 1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수 있다. 또 국세청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 면제와 장부기재 내용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소득세 외에 오는 2000년 1월중 완료될 99년 귀속분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매출액이 업종평균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여기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만 해당된다. 감면은 99년 매출신고분을 근거로 99년 100%, 2000년 50%, 2001년 20%로 3년간 한시적용된다.
예를들어 99년 귀속매출액 신고금액이 1억2,000만원(직전년 매출액 1억원), 소득세액은 500만원, 업종평균 매출증가율은 10%라고 가정하자.
이 사업자의 소득세감면액 계산식은 500만원 X (1,000만원/1억2,000만원) X 100% 이므로 감면세액은 41만6,6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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