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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처벌 대폭강화 부당이득금 최고10배 벌금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최수문 기자
내년부터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내 국내외로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23일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재산권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의 처벌 형량 등을 대폭 강화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득 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친고죄 조항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ㆍ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을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미리 등록, 금전상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고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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