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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법'이 자율경영 걸림돌

'정부투자기관법'이 자율경영 걸림돌작년 정부이사제 폐지불구 간섭여전 정부가 공기업에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경영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했으나 이 법이 오히려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간섭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했지만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 넘겨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해당 공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단장 李宇鏞 서강대 교수)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해당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기업 경영쇄신을 위한 정책건의」를 기획예산처에 공식 제출했다. ◇상임이사 임명권 최고경영자에 넘겨줘야=건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 직원들은 요즘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팅을 벌였다. 상임이사 자리에 이문규 전 건교부 부이사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결정이 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이문규씨는 아직까지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수행면에서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라는 주장이다. 상임이사제도는 기존에 정부이사와 비상임이사 구조로 돼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가 지난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때 정부이사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등장한 제도다. 정부의 통제를 없애는 대신 철저하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들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에 주어지면서 공기업들의 최고경영자가 자율경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담당자들은 사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경영은 어불성설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임이사들이 사장보다 주무부처에 더 신경쓰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곽채기(郭彩基) 인하대 교수는 『공기업들의 효율적인 경영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기관 상임이사 임용권이 최고경영자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제도, 실효가 없다=비상임이사제도는 공기업의 사외이사제도로, 지난해 법개정 때 이사회 중심의 공기업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보완된 부분이다. 개정된「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는 비상임이사의 정보요구권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단은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비상임이사제도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데 반해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경영권 감시」라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아 비상임이사들의 의욕적인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는 『특별한 액션을 취할 생각은 아직 없다』며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9: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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