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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돈세탁' 감시망 적발사례 첫 공개
입력2005-07-21 10:03:31
수정
2005.07.21 10:03:31
기소율 20%안팎..올 혐의거래 신고 작년의 2.5배
횡령, 사기, 뇌물수수, 마약밀수 등 불법적으로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자금세탁은 타인 명의 이용, 환치기, 위장 기업 이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일어나고있으며 은행 직원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등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는 FIU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혐의거래중 불법 혐의가 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수사 등 조사가 종결된 사례들에 대해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FIU 적발사례 첫 공개
FIU는 연차보고서에서 범법자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소개하지 않았지만 적발된 주요 사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A사 대표겸 정치인인 B씨는 A사의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횟집 주인인 C씨의 여러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자금세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X사 대표 D씨는 Y사 해외 현지법인 직원 E씨와 짜고 시가 1천만원어치 상품을 84억원어치로 둔갑시켜 수출, 이중 13억원을 현금 인출하고 4억원가량을 환치기를 통해 호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채업자 F씨는 회사 설립자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 대금을납입해준뒤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3∼2004년중 53개사의 주식회사 위장 설립을 도운 혐의가 드러났다.
◆기소율 20%대
FIU는 연차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12월 가동이후 작년말까지 6천699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중 범죄수익 등 혐의가 높은 1천512건(중복제공 253건 포함)을관계 당국에 통보했으며 기소까지 이뤄진 것은 64건(지난해 34건)이라고 밝혔다.
작년 검찰 자체 수사 등을 포함, 자금세탁 관련 전체 기소건수가 51건이고 이중유죄판결 건수가 30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 FIU를 통한 돈세탁 적발이 전체 기소건수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FIU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수사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할 때 FIU에서 검찰에 통보된 건수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올 6월말까지 21.3%이고 경찰에 통보된 사건중 송치율도 이와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세 포탈, 관세 부정환급 등으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통보된 사건의 경우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60∼8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혐의거래 보고 갈수록 증가 올해 1∼6월 금융사가 수상한 돈거래라고 판단, FIU에 보고한 혐의거래 건수는4천949건으로 작년 동기의 2.47배에 달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작년부터 신고대상 거래범위가 원화기준 5천만원에서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된데다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교육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혐의가 없더라도 5천만원이상 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와 계좌주인과 실제 자금 주인이 다른 경우 가명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고객주의 의무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FIU의 수집정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주로 전산 온라인 망을 통해 보고를 받아 정보 수집, 분류, 기초심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로 인해 늘어나는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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