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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리츠가 희망이다] 下.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입력2003-02-26 00:00:00
수정
2003.02.26 00:00:00
민병권 기자
도입 2년이 지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리츠시장을 놓고 정부의 미흡한 제도 마련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시장 출범에 충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리츠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것. 특히 해를 넘겨 버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원점 맴도는 리츠법 개정작업=당초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반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일반리츠의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일반공모를 통해 마련토록 했던 기존 제한을 없애는 등 일반리츠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부동산과열방지라는 명분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고 올 들어선 아예 개정안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정안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올 상반기중 개정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작업이 3개월 가량 걸릴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나 되야 개정안 윤곽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 하반기 국회일정이 난항을 겪게 되면 최악의 경우 또 한해를 넘겨서야 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수익성 문제도 제고해야=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보완점은 남아있다. 법인세 문제다. 재정경제부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리츠는 운영이익의 90%가량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며, 부동산 증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페이퍼컴퍼니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게 리츠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수익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으면 일반리츠는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평가돼 있는 상황에선 일반리츠가 투자대상 부동산 확보비용은 늘어난 반면 임대수익 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배구희 팀장은 “아무리 리츠 설립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일반리츠에도 CR리츠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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