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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보장제’ 2008년 7월 도입
입력2005-09-15 16:47:53
수정
2005.09.15 16:47:53
치매등 노인환자 본인부담률 20%선 될듯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지연된 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새로운 표현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유와 간병ㆍ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노인 수용시설이 대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각각 거친 뒤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요양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ㆍ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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