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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행에 맞서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안돼"
입력2007-07-25 17:27:02
수정
2007.07.25 17:27:02
경찰이 임의동행 이유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지 않은 채 강제로 임의동행하려는데 맞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술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서로 연행하려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했다거나 미란다원칙(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련법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의 행동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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