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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다이제스트] 한화유통 수산물 규격화 선언
입력1999-03-26 00:00:00
수정
1999.03.26 00:00:00
한화유통은 꼬리와 머리의 길이가 어종에 따라 달라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각종 수산물의 크기를 중량으로 규격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규격화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각 어종의 대·중·소별로 무게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초기 시행품목은 낙지·고등어·명태·선동오징어·코다리명태·참굴비 등 6가지이며 앞으로 점차 대상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종별 소·중·대의 기준무게는 1마리당 낙지는 200·250·300㎚, 고등어는 250·350·500㎚, 명태는 350·500·700㎚, 선동오징어는 150·240·340㎚ 이상 등이며 코다리는 4마리 1코당 550·700·900㎚ 이상이다.
또 연근해산 참굴비 20마리 1두름은 호수로 크기를 규격화, 1~6호까지 순서대로 1,900·1,700·1,450·1,100·1,000·800㎚ 이상으로 구분했다.
한화유통은 이번에 규격화한 기준을 자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아백화점·한화마트·한화스토아 등의 매장에 적용하고 모든 전단이나 광고에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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