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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북민간협력 법적근거 추진
입력1997-02-28 00:00:00
수정
1997.02.28 00:00:00
경제분야에 국한됐던 민간차원의 남북한 협력사업이 사회·문화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정부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규정안을 심의했다.
협의회에서 지정한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은 ▲공동연구·저작과 보급 ▲영화 연극 음악 등 관람물의 공동제작·상영과 공연 ▲음반·영상물·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 ▲학술·문화·연구·청소년단체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 공동추진 등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개인은 협력사업자승인과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지난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등 2건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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